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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 부동산 중개 수수료 1000원 내는 ‘천원복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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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복 500~1000원 ‘천원세탁소’ 도입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내년에 ‘천원복비’와 ‘천원세탁소’를 도입한다.

인천시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원하는 천원복비와 노동자들을 위한 천원세탁소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천원복비는 인천에 거주하거나 전입하는 18~39세 청년, 신혼부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 수수료를 먼저 지급하면, 본인 부담금 1000원을 제외하고,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2년 미만 단기 임대차는 제외하고,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원받으면 지급에서 제외된다. 계약 이후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지만, 예산 2억9900만원이 모두 소진되면 지원이 안 된다.

내년 5월에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복을 1000원에 세탁해주는 ‘천원세탁소’ 가 도입된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과 건설업, 물류업, 환경미화 등 현장 업종 사업장이다.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신청 사업장을 방문해 세탁물을 수거한 뒤 세탁·건조 후 배송해준다.


이용 요금은 춘추복과 하복은 1장당 500원, 동복은 1000원이다. 천원세탁소가 도입되면 근로자가 가정에서 작업복을 직접 세탁할 때보다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고 기름, 화학물질 등 옷에 묻은 유해물질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인천시는 하루에 1000원의 임대료만 내면 살 수 있는 ‘천원주택’과 소상공인들의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배송은 1500원, 당일배송은 2000원인 ‘천원택배’, 서해 섬들을 가는 여객선을 시내버스 요금인 1500원만 내면 탈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천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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