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1월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변론이 내일이면 마무리됩니다.
내년 1월,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첫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간의 재판 과정을 우종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출범하자마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눈 내란 특검이 꺼내 든 혐의는 체포 방해였습니다.
[박지영 / 내란 특별검사보 (지난 6월 24일) : 금일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특검은 이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는데 재구속된 뒤로 자신의 모든 재판에 나오지 않던 윤 전 대통령은 넉 달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주된 주장 가운데 하나는 체포 방해 혐의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서로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지난 19일) : 계엄 선포의 성격이라든지 전체적인 흐름을 판단을 해야 여기에 대해서 법리 판단도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당시 경호처 지휘부를 상대로 '지시가 타당하다고 생각했다'는 진술을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여럿 공개됐습니다.
전직 경호처 부장이 직접 기록해둔 내용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체포 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간부들에게 '위협사격' 등을 언급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던 경호정보부장도 증인으로 나와 자신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슷한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 판결 이후에 선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내란 혐의 재판과 관계없이 심리가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백대현 / 부장판사 (지난 16일) :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 이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쟁점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일(26일) 구형을 끝으로 심리가 마무리되는 이 재판은 내년 1월 16일,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첫 선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경
디자인 : 윤다솔
YTN 우종훈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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