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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속임 막아라”…내년 4월 금융상품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시행

헤럴드경제 김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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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판매 특화 가이드라인 마련
오도·방해·압박·편취유도 등 4개 범주
총 15개 세부 다크패턴 유형 행위 금지
한 금융회사 애플리케이션 내 서비스 해지 과정 화면 [금융위원회 제공]

한 금융회사 애플리케이션 내 서비스 해지 과정 화면 [금융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 A씨는 은행서비스 탈퇴를 위해 통합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했지만 탈퇴 버튼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전체 설정에서 ‘탈퇴하기’를 찾아 누르고 들어갔더니 탈퇴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응답을 요구했다. 설문에 답하자 서비스 이용 혜택을 안내하는 창으로 연결됐다. ‘탈퇴하기’를 다시 눌렀지만 탈퇴 전 확인 사항을 안내했고 안내문을 다 읽고 나서야 탈퇴할 수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인지 착각과 부주의를 유도하는 눈속임 상술,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다크패턴은 온라인 환경 속 제한된 화면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전자상거래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사업자가 다크패턴을 교묘히 활용해 금융소비자가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금융상품·서비스에 가입하게 하는 등을 통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상 다크패턴 규율 체계가 마련돼 있지만 일반적인 상거래 행위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금융상품 판매과정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상품 판매에 특화된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다크패턴 금지행위를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편취유도형 등 4개의 범주로 나누고 15개 세부 유형으로 명시화해 이를 금지하도록 했다. 대표적으로 ▷설명절차의 과도한 축약 ▷취소·탈퇴 등의 방해 ▷가격비교 방해 ▷계약과정 중 기습적 광고 ▷순차공개 가격책정 등이 포함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상품의 표시 사항과 정보는 금융소비자가 그 뜻을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돼야 한다. 또한 금융소비자가 제한된 화면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오인 없이 자신의 숙고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결정을 왜곡 또는 침해해선 안 된다.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금융상품자문업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핀테크업자 등 금소법을 적용받는 사업자다.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전산 개발과 내규 정비 등 약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우선 금융회사의 자체 점검 등을 통한 적극적인 이행을 유도하되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을 통해 이행 상황을 지도·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금융업권의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 등을 봐가며 금소법 개정을 통한 법규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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