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패턴 예시(금융감독원). |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상품 취소와 탈퇴 등을 어렵게 하는 눈속임 상술 '다크패턴'이 만연하자 금융당국이 규제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 자문업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핀테크업자 등을 대상으로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다크패턴은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편취유도형 등 4개 범주 15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된다.
오도형은 거짓을 알리거나 통상적인 기대와 전혀 다르게 화면·문장 등을 구성해 금융소비자의 착각·실수를 유도하는 행위로, 속임수 질문이나 설명 절차의 과도한 축약,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등이 금지된다.
방해형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수집·분석 등에 과도한 시간·노력·비용이 들게 만들어 합리적인 선택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취소·탈퇴 등 방해 행위나 클릭 피로감 유발 등이 해당한다.
압박형은 금융소비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계약 과정 중 기습적인 광고나 반복 간섭,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 등이다.
편취 유도형은 금융소비자가 알아채기 어려운 인터페이스의 조작 등을 통해 비합리적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로, 순차 공개 가격 책정 등이 해당한다.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전산 개발, 내규 정비 등 약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점검 등을 통한 적극적인 이행을 유도하되, 필요한 경우 이행상황을 지도·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금융업권의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 등을 보며 금소법 개정을 통한 법규화 필요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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