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금융 상품 취소·탈퇴 방해하고 피로감 유발…'다크패턴' 막는다

뉴스1 전준우 기자
원문보기

금융감독원,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내년 4월 본격 시행



다크패턴 예시(금융감독원).

다크패턴 예시(금융감독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상품 취소와 탈퇴 등을 어렵게 하는 눈속임 상술 '다크패턴'이 만연하자 금융당국이 규제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 자문업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핀테크업자 등을 대상으로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다크패턴은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편취유도형 등 4개 범주 15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된다.

오도형은 거짓을 알리거나 통상적인 기대와 전혀 다르게 화면·문장 등을 구성해 금융소비자의 착각·실수를 유도하는 행위로, 속임수 질문이나 설명 절차의 과도한 축약,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등이 금지된다.

방해형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수집·분석 등에 과도한 시간·노력·비용이 들게 만들어 합리적인 선택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취소·탈퇴 등 방해 행위나 클릭 피로감 유발 등이 해당한다.

압박형은 금융소비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계약 과정 중 기습적인 광고나 반복 간섭,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 등이다.


편취 유도형은 금융소비자가 알아채기 어려운 인터페이스의 조작 등을 통해 비합리적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로, 순차 공개 가격 책정 등이 해당한다.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전산 개발, 내규 정비 등 약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점검 등을 통한 적극적인 이행을 유도하되, 필요한 경우 이행상황을 지도·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금융업권의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 등을 보며 금소법 개정을 통한 법규화 필요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junoo568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대통령 성탄 미사
    대통령 성탄 미사
  2. 2김병기 의원 논란
    김병기 의원 논란
  3. 3중국 워게임 시뮬레이션
    중국 워게임 시뮬레이션
  4. 4현대건설 7연승
    현대건설 7연승
  5. 5충무로역 인근 건물 화재
    충무로역 인근 건물 화재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