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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이하 산재)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 떠넘기는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이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개정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가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하도급 대금 △위반 금액 비율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 기준율에 따라 산정된다.
이중 중대성과 관련해 공정위는 지금까지 부당특약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중대성을 '중(中·2점)'으로 판단해왔다.
개정 고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재 관련 비용 또는 산재 예방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중대성을 '상(上·3점)'으로 보도록 상향했다. 원사업자의 산재 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위반 행위의 중대성은 기본 0.3점에 중대성 가중치를 곱해 결정된다. 산재 관련 부당특약 설정시 기존에는 0.6점(0.3점X2점)이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0.9점(0.3점X3점)으로 오르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위반 행위 유형 및 피해 정도 등에 따른 점수가 가산된다.
최종 산출된 점수에 따라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2.2점 이상) △중대한 위반 행위(1.4점 이상~2.2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1.4점 미만)로 판단한다.
개정 고시에 따라 상향된 0.3점은 최종 과징금 부과 수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하면 하도급 대금의 2배에 법 위반 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60~80%'의 부과율을 곱한 과징금이 매겨지기 때문이다. 만약 위반 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9억원 이상 20억원 이하'의 정액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시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 노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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