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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당동 300-1 등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부동산AtoZ]

아시아경제 한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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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행위 방지 위해 토허구역 신규 지정
26년 1월7일부터 27년 1월28일까지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총 0.44㎢)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24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제6차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신규 지정 대상은 △성동구 행당동 300-1 일대(6만6276㎡) △성북구 정릉동 16-179 일대(4만2810㎡) △강북구 수유동 310-15 일대(1만5944㎡) △은평구 신사2동 300 일대(3만743㎡) △마포구 신수동 250 일대(4만4718㎡) △금천구 독산동 979 일대(9만3990㎡) △금천구 독산동 1022 일대(8만3203㎡) △영등포구 신길동 90-31 일대(5만8162㎡) 총 8개 구역이다.

시는 효율적인 구역 관리를 위해 기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선정 구역과 동일한 만료 기간으로 설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26년 1월 7일부터 2027년 1월 28일까지다.

아울러 기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선정지 구로구 개봉동 120-1 일대, 공공재개발 선정지 오류동 4 일대를 사업구역 변경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했다. 허가대상 면적과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개봉동 120-1 일대 지정 기간은 2025년 3월19일부터 2026년 4월 3일까지, 오류동 4 일대는 2025년 4 월 4일부터 2026년 4월 3일까지다.

지정 사유가 소멸된 구로구 구로동 252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1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주택시장의 불안정한 흐름 속에서 개발에 대한 기대가 과도한 투기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선제 대응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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