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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노동신문 등 북한 사이트 접속 전향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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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가정보원이 현재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국내에서 접근이 제한되는 북한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노동신문 등 북한 온라인 사이트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신문 접근 제한은 국민의 판단 능력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북한 매체 개방을 지시했다.



25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원 서면 답변서를 보면, 국정원은 관련 부처와 논의해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검토·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과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정원의 노동신문 일반자료 재분류 검토는, 노동신문 공개 제한은 ‘국민을 선전·선동에 넘어가는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이재명 대통령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외교부·통일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노동신문을 통해) 북한 실상을 정확히 알려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계기가 될 거 같은데 왜 막느냐”고 말했다. 당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는 (공개하자는) 입장이지만, 국가정보원, 법무부 등 다른 부처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윤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국정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남북 교류 활성화 등 차원에서 ‘북한 자료 접근권한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 북한 자료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관련 입법 절차에 적극 협조해 나갈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 자료의 관리·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2건(민주당 이용선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을 심사하고 있는 데 협조하겠단 뜻이다. 이 법률안이 병합 심사를 거쳐 시행되면 그간 북한 자료 관리를 규정해 온 국정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은 폐지되고, 관리 주체는 통일부로 일원화된다.



국정원은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온라인 사이트 60여개에 대한 접속 제한에 대해서도 “북한 사이트 접속도 전향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원과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국가보안법이 정한 일부 정보가 담긴 온라인 사이트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 접속 차단하고 있다. 국회에는 북한 사이트에 대한 단순 접근·열람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방법 개정안도 한민수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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