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주한 몽골 대사관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2일 오전 6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인근 대로에서 몽골대사관 행정직원 A씨가 음주 상태로 앞차를 들이받으며 3중 추돌 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사고를 당한 운전자들은 모두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2일 오전 6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인근 대로에서 몽골대사관 행정직원 A씨가 음주 상태로 앞차를 들이받으며 3중 추돌 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사고를 당한 운전자들은 모두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가 대사관 직원 신분인 점을 고려해 몽골대사관 측에 면책특권 행사 여부를 문의했으며, 행사 여부를 회신받은 후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몽골대사관 측이 면책특권을 행사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 처벌이 불가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