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톡톡]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대응센터 이상진·강태훈·김지희·박성호·박현중·정상태 변호사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대응센터 정상태, 박성호, 강태훈, 박현중, 이상진, 김지희 변호사 /사진=김창현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로 기소된 첫 공기업이 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대응센터의 도움을 받아 무죄를 받았다. 바른은 사건이 터지자마자 현장에 가 자료를 모으고, 소송부터 재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했다.
바른은 대한석탄공사의 '죽탄밀림 사고'를 대리했다. 석탄공사 한 작업자는 2022년 9월 강원도 태백에 있는 지하 생도 안에서 석탄과 물이 섞인 '죽탄'에 휩쓸려 사망했다. 검찰은 갱내 출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석탄공사 사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하수 유입을 막기 위한 별도의 굴(분연층)을 파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바른은 현장에서 분연층을 개설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밝혀냈다. 증인신문을 통해 분연층을 개설했더라도 사고 발생을 막기는 어려웠다는 점도 증명했다. 역으로 분연층이 더 많은 채굴을 위한 시설이지 안전보건과 연관이 없다며 검찰의 전제를 뒤집었다. 석탄공사가 기존에 체계적으로 해 온 안전 관리 현황을 강조하고, 이를 증명할 서류도 모두 준비했다. 결국 법원은 석탄공사가 할 수 있는 주의 예방 의무를 다했다며 사장과 직원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바른의 이상진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는 "사건이 발생하면 모두가 뛰어들어 현장에 가고 기록을 직접 검토해서 파트너 변호사들이 각각 역할을 맡는다"며 "처음에 직접 생생하게 얘기를 들어야 대응책도 바로 떠오른다"고 승소 비법을 밝혔다.
왼쪽부터 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대응센터 정상태, 박성호, 김지희, 이상진, 강태훈, 박현중 변호사 /사진=김창현 기자 |
센터엔 최고 실력자가 모였다. 의정부지검·부산지검 공안부장을 역임한 이 변호사를 중심으로, 공안 전담 검사 출신 강태훈 변호사(36기), 산업재해 전담 판사 출신 박성호 변호사(32기), 노동법 전문가 정상태 변호사(35기), 간사 김지희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 등이 핵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 중대재해전문관 출신인 박현중 변호사(8회)는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인 시민재해 사건을 로펌 중 유일하게 시작했다.
중처법은 복잡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고 결과에 형사 책임을 묻다보니 법적 모호함이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됐다. 바른은 이번 판결이 중처법 관련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본다. 강 변호사는 "현장에서 이뤄져야 하는 직접적 안전 의무와 별개로 경영책임자가 사전에 인적, 물적 시스템적 제도적 정비를 다 했다면 안전관리 구축체계의무에 대한 책임을 다 지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 역시 "결과만으로 기업자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논의로 온당한 처벌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들은 중처법 대응에 반드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른은 전문건설공제조합·충남북부상공회의소·한국전기공사협회 등 다양한 조직과 MOU를 체결하고 각 회원사를 대상으로 강의·자문 및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영세 기업은 국제표준화기구 ISO 인증을 받거나 위험성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문제 없겠다고 생각하지만 중처법상 안전보건체계는 이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법률적 자문을 받기를 권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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