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국제뉴스 언론사 이미지

남인순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제뉴스
원문보기
[김서중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 [사진제공=남인순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 [사진제공=남인순 의원실]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핵심인 '돌봄 노동'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며,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24일(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도입 이후 민간 중심의 양적 확장에 치중해 온 결과, 서비스 질 저하와 열악한 근로 환경, 공공성 약화 등 여러 문제가 누적되어 왔으며, 특히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와 낮은 임금, 과도한 업무 부담이 지속되고 있어,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지자체별 장기요양급여 수요 및 제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거점지역 장기요양기관을 두어 관내 기관들을 관리·지원하고, 인건비 기준 마련과 급여 비용의 인건비·운영비 분리, 요양보호사에 대한 폭언·폭행·성희롱 금지 및 안전조치 강화, 급여 대상 수급자와 가족 대상 인권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에 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 인한 고충 상담 및 지원 업무 등을 추가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 단축(6년→4년)을 통해 지정제의 실효성을 높이며, 장기요양위원회 내 요양요원 대표 참여를 보장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면서, "장기요양서비스의 핵심은 현장의 요양보호사이지만, 요양보호사의 평균 임금은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고, 다수의 요양보호사가 단기간 호출형 또는 기간제 노동자로 일하며 고용 불안정과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의 책임 아래 장기요양의 공공성을 바로 세우고, 어르신들에게는 질 높은 서비스를, 노동자들에게는 존중받는 일터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김남근·김윤·김남희·이수진·이주희·손명수·전진숙·서영석·송재봉·최혁진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함께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영대 평론가 별세
    김영대 평론가 별세
  2. 2윤종신 건강 문제
    윤종신 건강 문제
  3. 3대통령 성탄 예배
    대통령 성탄 예배
  4. 4김병기 보좌진 논란
    김병기 보좌진 논란
  5. 5통일교 특검 추천권
    통일교 특검 추천권

국제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