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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 3중 추돌 '만취운전'에도 체포 못 해...몽골대사관 직원이었다

머니투데이 구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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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주한 몽골대사관 소속 직원이 음주 운전을 하다 3중 추돌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2일 강남구 신사역 인근 대로상에서 몽골대사관 소속 행정직원 A씨가 음주 상태로 3중 추돌사고를 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몽골 국적으로, 사고 당시 경찰은 면책특권으로 인해 현행범 체포는 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신분 확인 후 귀가 조치를 내렸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차량에는 동승자는 없었으며, 사고를 당한 앞차 운전자들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차량들 역시 동승자는 없었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대사관 직원 신분인 점을 고려해 몽골대사관 측에 면책특권 행사 여부를 문의했으며, 행사 여부를 회신받은 후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몽골대사관 측이 면책특권을 행사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 처벌이 불가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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