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3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5.12.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류현주 |
사모펀드(PEF)의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 경고 없이 곧바로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입법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법안 대표발의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연내 법안발의를 마치고 상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 당국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25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관전용 PEF 제도개선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025년을 1주일 앞둔 현재까지 발의되지 않았다. 적정 레버리지 관리를 위해 PEF의 차입한도를 순자산(자산+부채) 대비 현행 400%에서 200%로 축소하는 등 일부 관련 내용이 포함된 의원안이 발의돼 있을 뿐 사실상 정부안은 백지 상태다. 정부안은 관련 제도를 종합하는 뼈대가 된다. 정부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안과 병합해 심사하는 과정을 거친다.
PEF 제도개선방안은 내란재판부법에 이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열리는 등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관심에서 밀려난 모습이다. 여기에 자본시장법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국회 청문회 준비로 어수선하다.
금융당국은 아직 입법을 주도할 대표발의 국회의원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당국은 개선방안의 입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의원입법 방식으로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당국에 따르면 의원입법 발의자가 관련 상임위 소속이어야 본회의까지 관심을 갖고 법안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소관 상임위는 정무위로, 관련 법안의 첫 단추는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채운다. PEF 제도개선에 관심을 보이는 의원이라 하더라도 주도적으로 입법화 하려면 1소위 여당 위원이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1소위에는 강준현, 박범계, 유동수, 김승원, 이강일, 박상혁 의원 등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으로 활동한다.
논의 과정에서 사모펀드 규제 강화가 자칫 자본의 해외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 금융위원회 역시 △유동성 지원(산업재편, 구조조정) △모험·인내자본 공급 △연기금·금융기관 투자수익률 향상 등의 성과가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때문에 금융위는 지난 22일 발표 사모펀드 제도개선방안에서 해외 사례와 견줘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서 사모펀드의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GP(업무집행사원)가 고의로 증권법 등을 위반하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 또 유럽도 사모펀드 규제법(AIFMD)을 위반하면 인가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부적격 사모펀드 대주주의 시장 퇴출에 대한 근거도 선진국 기준을 따랐다. 미국은 GP의 등록자격을 판단할 때 대주주의 10년간 민형사 행정법규 위반 이력을 중요하게 본다. 유럽은 10% 이상 보유주주에 대해 운용사 건전 경영 여부 평가항목이 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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