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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감귤 폭삭 상했수다”…판매불가 ‘불량 귤’ 유통 무더기 적발

매일경제 고경호 기자(ko.kyeongho@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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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맞지 않는 비상품 섞어 출하
올해 단속 건수 지난해 전체 상회
서귀포, 야간·주말 기습 단속 나서
선과장 취소 등 처벌 강화 지적도


한 인플루언서가 SNS를 통해 판매한 상품 외 감귤 [제주도청 ‘도지사에게 바란다’ 캡처]

한 인플루언서가 SNS를 통해 판매한 상품 외 감귤 [제주도청 ‘도지사에게 바란다’ 캡처]


수확철을 맞은 올해산 제주 감귤이 소비자에게 호응을 얻으며 가격 상승세를 이어가자 무게·당도 등이 떨어지는 비상품을 섞어 유통하는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행정당국은 야간과 주말에도 기습 단속에 나서는 등 제주 감귤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비닐하우스가 아닌 밭에서 자연의 힘으로 키우는 겨울 감귤인 노지 감귤은 수확철을 맞아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다. 출하 초 올해산 노지 감귤의 평균 도매가격은 5㎏ 기준 1만6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4.1%나 오르는 등 가격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상품 규격에 맞지 않는 노지 감귤을 유통하는 불법 행위가 지난해보다 증가하면서 제주 감귤 이미지를 크게 저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산 노지 감귤은 정해진 크기와 무게, 당도 기준에 부합해야만 상품으로 출하할 수 있다. 가로 길이가 49㎜ 미만이거나 70㎜를 초과하고 당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비상품으로 분류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이러한 비상품을 상품과 섞어 출하하면 불법 유통 행위에 해당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서귀포시는 지난 20일 지역 내 감귤 선과장을 기습 단속해 비상품이 섞여 있는 감귤 박스를 적발했다.[서귀포시 제공]

서귀포시는 지난 20일 지역 내 감귤 선과장을 기습 단속해 비상품이 섞여 있는 감귤 박스를 적발했다.[서귀포시 제공]


서귀포시가 적발한 올해산 노지 감귤 불법 유통 단속 건수와 과태료 부과액은 24일 기준 총 67건, 6546만원에 이른다. 아직 올해산 노지 감귤 생산량의 절반밖에 출하되지 않았지만 이미 지난해산 전체 단속 실적인 64건, 4100만원을 넘어섰다. 가격 호조세를 틈타 비상품 감귤을 상품에 섞어 판매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비양심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행정당국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야간·주말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불시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선과장 2곳을 기습 단속해 과실 크기가 70㎜를 초과하는 비상품 감귤이 포장된 감귤 상자 120상자(0.6t)를 적발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일부 선과장이 인적이 드문 야간이나 주말에 상품 기준을 초과하는 대과를 상품과 섞어 유통한다는 정황이 포착돼 특별 단속반을 가동하게 됐다”며 “올해산 제주 노지 감귤이 모두 출하될 때까지 취약 시간대 불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못난이 귤’을 산 소비자가 제주도 누리집에 올린 사진. [제주도청 ‘도지사에게 바란다’ 캡처]

‘못난이 귤’을 산 소비자가 제주도 누리집에 올린 사진. [제주도청 ‘도지사에게 바란다’ 캡처]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조례에 따라 행정당국은 연산(年産), 즉 한 해 출하 시기 안에 과태료를 2회 이상 부과하거나 부과액이 1000만원이 넘으면 선과장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횟수와 부과액이 누적이 아니다보니 비상품 감귤을 매년 불법 유통해도 한 해에 1회만 적발되면 등록 취소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가격 호조세를 이어가기 위해 대다수 농가가 고품질 상품 출하에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품을 유통하는 행위는 제주 감귤 산업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을 확대하는 동시에 제주도에 비상품 유통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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