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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2026년 1월 13일 파업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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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市, 체불임금 지급 거부”
상여금 통상임금 산입 쟁점
市 “재정 부담 커… 조정 필요”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서울시·사측과 갈등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내년 1월13일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 버스노동조합이 총파업 돌입을 결의했다. 서울시 버스노조는 24일 지부위원장 회의를 열고 2026년 1월 13일 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역버스환승센터의 모습. 뉴시스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 버스노동조합이 총파업 돌입을 결의했다. 서울시 버스노조는 24일 지부위원장 회의를 열고 2026년 1월 13일 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역버스환승센터의 모습. 뉴시스


서울시버스노조는 24일 지부위원장 회의를 열고 총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미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로, 올해 5월과 11월 두 차례 파업을 예고했다가 유보한 바 있다.

노조는 “지난달 노사가 동아운수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을 기준으로 체불임금을 해소하고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성실히 논의하기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서울시와 사측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대법원 상고를 이유로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5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1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시와 사측의 태도가 계속되는 한 총파업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갈등의 핵심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다. 노사 양측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을 두고 해석에 차이를 보이며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버스조합은 최근 실무협상에서 임금을 10%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노조 측은 “법원과 노동부가 확인한 시급 12.85% 인상분을 회피하기 위한 제시안으로 사실상 임금삭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시는 노조 요구안을 100% 수용할 경우 연간 약 15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해 재정 부담이 커진다며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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