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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란재판부 이어 언론통제 강행...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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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허위조작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허위조작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언론 입틀막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물론 언론, 시민단체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줄곧 반대해온 법안이다. 앞서 여당이 처리한 '내란재판부법'도 특정사건에 대한 재판부를 법률로 사후에 구성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여전하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사나 유튜버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다.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라지만 위헌 지적이 잇따르면서 민주당은 막판까지 법안을 뜯어고치며 졸속 추진했다. 하지만 독소조항은 한둘이 아니다. 처벌 기준인 허위·조작의 개념이 모호해 악용될 우려가 크다. 정치인과 대기업 임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권력자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입막음’ 소송이 남발될 소지가 적지 않다. 권력 비위에 대한 언론의 합리적 의심과 의혹 제기가 심각하게 위축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사실상 정부 여당이 '받아쓰기'만 바라는 것이란 비아냥도 들린다. 전 정권의 언론 제약을 '입틀막'으로 선전하던 여당의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다.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표현의 자유가 뒷받침하는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위헌 소지에 본회의 직전까지 수정을 거듭한 내란재판부법을 끝내 강행 처리했다. 서울고법 판사회의에 내란죄 사건을 맡는 재판부 구성을 일임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나, 입법부의 사법부 독립 침해와 삼권분립 훼손 비판을 비켜갈 수 없다. 더욱이 절차적으로도 사건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 법 제정 명분으로 삼았던 재판 지연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여당이 주장하는 신속한 내란청산과 거리가 멀다.

위헌소지와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입법 폭주로 치달은 여당의 일방통행은 의회민주주의의 정도에서 벗어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제동을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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