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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대사관 직원, 만취 3중 추돌사고...면책특권 처벌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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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서울 강남역사거리 일대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7일 서울 강남역사거리 일대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한 몽골대사관 직원이 서울 강남구 대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3중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오늘(2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으로 몽골대사관 행정직원(운전기사)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2일 새벽 6시쯤 강남구 신사역 부근 대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3중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동승자는 없었습니다. 추돌을 당한 앞차 탑승자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몽골 국적인 A씨는 면책특권 대상이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못하고 신분 확인 뒤 귀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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