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얼굴 인증이 의무화되면서 생체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대조할 뿐 관련 정보는 저장하지 않는다며 정책 도입 하루 만에 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포폰 범죄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개통 시 '얼굴 인증' 절차가 도입되자, 시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감한 생체정보 수집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정책 반대 청원에는 하루 만에 4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짧은 시간에 안면인식을 하는 그 틈을 타서 내 정보가 빠져나간다면 어느 정도 해킹 실력인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도 정부가 100% 보장할 수 있는가 라는 아예 극단적인 불안감도 있고요.]
여론이 빠르게 악화하자, 정부는 브리핑을 열고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얼굴 인증' 절차는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이 일치하는지만 확인하는 만큼 정보 유출 우려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우혁 /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 안면인증은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일회성 절차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스템에 생체정보가 별도 DB로 저장되지 않으므로 국민 여러분이 우려하시는 유출 가능성은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 외국인은 얼굴 인증 절차에서 제외돼 '대포폰 예방'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시스템 개발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추가 적용에 나서겠다고 답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휴대전화를 개통해 범죄 조직에 '대포폰'으로 넘기는 경우엔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불편도 불가피한 만큼 내년 3월 정식 시행까지는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영상편집 : 이영훈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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