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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대사관 직원, 강남 대로서 음주운전하다 3중 추돌 사고

SBS 배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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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경찰서


주한 몽골대사관에서 근무하는 행정 직원이 서울 강남구 대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3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오늘(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몽골대사관 행정직원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아침 6시쯤 강남구 신사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3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동승자는 없었습니다.

추돌 사고로 앞차 운전자들은 모두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외교관은 아니지만 주재국의 형사 처벌 절차를 면제받는 면책특권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A 씨가 면책특권을 행사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조사할 예정이며, 몽골대사관으로부터 면책특권 행사 여부에 대한 회신을 받은 뒤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성재 기자 shi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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