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한국일보 언론사 이미지

몽골대사관 차량 몰고 음주운전… 3중 추돌사고 낸 직원

한국일보
원문보기
대사관 면책특권 행사 시 처벌 불가

서울 강남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강남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주한몽골대사 전용 차량을 만취 상태로 몰아 3중 추돌사고를 낸 대사관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주한몽골대사관 운전기사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몽골 국적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6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역 부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3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피해 차량 운전자들은 경상을 입었고, 차량 3대 모두 동승자는 없었다.

경찰은 면책특권으로 현행범 체포는 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신분 확인 후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조사하고, 몽골대사관으로부터 면책특권 행사 여부를 회신받아 검찰에 넘길지 결정할 방침이다. 대사관에서 면책특권을 행사할 경우 '공소권없음'으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김나연 기자 is2ny@hankookilbo.com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LAFC
    손흥민 LAFC
  2. 2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3. 3미르 결혼식 논란
    미르 결혼식 논란
  4. 4윤종신 건강 악화
    윤종신 건강 악화
  5. 5파워볼 복권 당첨
    파워볼 복권 당첨

한국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