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부부관계시 가학적 취향을 강요하는 아내때문에 잠자리가 두렵다는 남성 사연이 전해졌다. 그는 가학적인 성적 요구를 거부하면 이혼 사유가 되는지 조언을 구했다.
지난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신혼인 30대 후반 남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동갑인 아내와 결혼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며 “아내가 부부관계 때마다 가학적인 요구를 반복하기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아내는 잠자리에서 “때려줘”, “목 졸라줘”, “머리카락 잡아당겨” 등의 요구를 반복했다.
그는 “처음에는 장난처럼 받아들였지만, 요즘은 무섭고 두렵다”며 “가학적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아내는 잠자리를 거부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정폭력 관련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덜컥한다”며 “아내가 원해서 한 일이라고 해도 나중에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을까 두렵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아내에게 힘들다고 말했지만 아내는 자기 취향을 존중해달라는 말만 한다”며 “밤에 침실로 들어가는 게 무서울 정도인데, 이 결혼을 유지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스럽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박선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아내가 요구한 성적 행위가 폭력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설령 당사자 동의가 있었더라도 나중에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을 수 있다”며 “부부끼리 합의한 행동이라는 주장도 수사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어 “합의 기록을 명확하게 남기는 것도 방법이지만, 일단 거부하고 그 거부 기록을 남겨두는 게 가장 좋다”며 “아내의 부부관계 요구가 일반적인 범위를 크게 벗어나고, 정서적 고통과 공포까지 유발하면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변호사는 아내가 ‘부부관계 거부’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해도 남편한테 불리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그는 “오히려 남편의 명확한 거부에도 지속해서 폭력적인 성행위를 요구하고, 남편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게 이혼 사유로 인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