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20대 남성의 완주군 이서면 자택에서 발견된 강아지와 고양이. /사진=뉴시스(사회적협동조합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 제공) |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개와 고양이를 무분별하게 입양한 뒤 방치해 죽게 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이용해 개와 고양이 십수마리를 입양한 뒤 제대로 돌보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회적협동조합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은 "누군가 무차별적으로 동물을 입양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제보를 접수, 경찰과 완주군청 직원과 함께 A씨 주거지를 찾았다.
A씨 주거지에서는 개와 고양이 여러 마리가 방치돼 있었고, 동물 사체가 담긴 종량제 봉투 등이 발견됐다. 현장에서 6마리의 동물이 구조돼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사체 부검 결과, A씨가 직접 입양한 동물을 살해한 것은 아니었으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동물들을 죽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심으로 동물을 기르고 싶어 입양한 것"이라며 "저는 최선을 다해 동물들을 길렀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