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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대사관 직원, 만취 상태로 강남서 3중 추돌사고

파이낸셜뉴스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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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
면책특권 행사 여부 촉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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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주한 몽골대사관 소속 직원이 만취 상태로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3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경찰에 입건됐다.

2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6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인근 대로에서 몽골대사관 소속 행정직원 A씨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량들을 잇따라 들이받는 3중 추돌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A씨 차량에는 동승자가 없었으며, 피해 차량 운전자들 역시 모두 혼자 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앞 차 운전자들은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몽골 국적인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으며 조만간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A씨가 외교공관 소속 직원인 만큼 몽골대사관이 외교관 면책특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수사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경찰은 현재 몽골대사관 측에 면책특권 행사 여부에 대한 공식 회신을 요청한 상태로, 회신 결과에 따라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면책특권이 행사될 경우 공소권이 없어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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