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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사태' 핵심 김봉현 무죄에 고심 끝 마지막날 항소(종합)

연합뉴스 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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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김영춘 '정치자금 공여' 부분에만…2심서 공방 계속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연합뉴스 자료사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이 전 대표의 정치자금 공여 사실 중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공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1심 단독판사 판결이라서 2심도 남부지법 형사항소부에서 진행된다. 합의부 사건의 경우 고법으로 올라간다. 항소장은 원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2심 법원에 제출한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는 2016년 기 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김 전 장관, 국회의원 전 예비후보 김모씨에게 총 1억6천만원대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공소 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증거는 진술이 있는데, 김봉현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차례 변경됐다. 진술 변경 동기나 경위 등을 종합하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의 진술 외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


기 전 의원, 이 의원, 김 전 장관, 김씨도 지난 9월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도 김 전 회장의 진술과 수첩 등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의원과 김씨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고,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에 대해서만 항소한 바 있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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