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태균씨. 연합뉴스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명태균씨에게서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했다. 앞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함께 한 공동범행으로, 윤 전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4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계획했다’고 위증한 혐의에 이어 7번째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특검팀 조사에서 명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이 기간 공표용 여론조사 36차례, 비공표용 여론조사 22차례를 실시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여론조사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을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 단수 공천하도록 윤상현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특검팀은 파악하고 있다. 특검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동범행인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전체 여론조사 가액의 절반이라고 보고 1억3720만원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무료 여론조사를 제공한 명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일반이적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날 추가로 발부했다. 같은 재판부는 전날 윤 전 대통령 추가 구속 심문도 진행했고, 오는 30일 변호인에게서 의견서를 받은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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