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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사태 몸통' 김봉현 1심 무죄에 마지막날 항소

이데일리 김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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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무죄 선고
7일 만에 항소장 제출
[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검찰이 전·현직 의원에게 정치 자금을 건네며 로비한 혐의로 기소된 ‘라임 사태’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22년 9월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추가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22년 9월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추가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지난 17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제기해야하는데, 검찰은 항소가 가능한 마지막 날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는 20대 총선 직전인 2016년 기 전 의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훈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민주당 예비후보 등 4명에게 총 1억 6000만원 상당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기 전 의원에게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을 받기 위해 2016년 1억원과 200만원 상당 양복을 전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기 전 의원 등 네 사람은 지난 9월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인 김 전 회장의 진술이나 수첩 등 증거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기 전 의원과 김 전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했고 이 의원과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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