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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사태 몸통' 김봉현 1심 무죄에 막판 항소

서울경제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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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검찰, 재판부에 항소장 제출



검찰이 이른바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늦은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7일 1심 선고가 이뤄진 이후 이날은 검찰이 항소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형사 사건은 선고일로부터 7일 내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회장 등은 2016년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의원 전 예비후보 김모씨에게 총 1억6000만원대 상당 불법 정치 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도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에 관해서만 항소를 해 선택적 항소 논란이 일었다.

이유진 기자 real@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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