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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 1심 무죄에 마지막날 항소

연합뉴스 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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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항소한 기동민·김영춘과 2심서 공방 계속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연합뉴스 자료사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이 사건은 1심 단독판사 판결이라서 2심도 남부지법 형사항소부에서 진행된다. 합의부 사건은 고법으로 올라간다. 항소장은 원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2심 법원에 제출한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과 이수진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의원 전 예비후보 김모씨에게 총 1억6천만원대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 전 의원, 이 의원, 김 전 장관, 김씨도 지난 9월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이 의원과 김씨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고,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에 대해서만 항소한 바 있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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