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배우 전호준이 지난 5월 전 연인이 제기한 폭행 의혹에 반발하며 공개했던 사진. 사진 인스타그램 |
전 연인 폭행 의혹에 휩싸였던 뮤지컬 배우 전호준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호준은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난 7개월 동안 저는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인해 심각한 오해와 낙인을 감당해야 했다"며 "한 개인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그 시간 동안 뼈저리게 경험했다"고 적었다.
그는 "그동안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해왔고, 오늘 그 결과를 확인했다"며 "수사 결과 저는 폭행 가해자가 아닌 폭행의 피해자였고, 제게 제기되었던 폭행 혐의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 처분'(죄가 되지 않음)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저는 휴대전화로 머리를 가격당하는 폭행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행동만을 했다는 점이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상대방은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을 포함해 특수상해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 과정 전반에서 저와 관련해 떠돌던 여러 자극적인 주장들 또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면서 "앞으로는 더 이상의 논란이나 감정적인 대응 없이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차분히 제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전호준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5월 전 연인 A씨가 폭로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A씨는 전호준과 약 1년간 교제하는 동안 결혼을 빙자해 1000만원가량을 갈취당하고 맞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병원 진단서와 경찰 진술서, 전호준과 함께 찍은 사진과 멍이 든 신체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전호준은 자신이 피 흘리고 있는 사진을 올리고 "A씨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석 달 전 A씨에게 이별을 통보했으나 관계를 정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며 "새벽 집에 찾아온 A씨를 막는 과정에서 상황이 통제되지 않아 경찰을 불렀다"고 해명했다.
A씨의 금전 갈취 주장에 관해서는 "A씨가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카드를 사용하고 있었고, 본인의 카드로 결제하면 더 저렴하다며 먼저 결제를 제안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서 "제 카드가 일시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때 소액 결제를 대신한 정도였으며 1000만원을 받은 일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전호준은 2007년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로 데뷔한 이후 '위키드', '맘마미아', '시카고', '킹키부츠' 등 굵직한 작품에서 활약했다. 현재 필라테스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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