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친에게 차용증도 없이 100억 원 넘게 돈을 빌려 초고가 아파트를 사거나, 집을 20채 넘게 사들인 여덟 살 어린이, 어딘가 좀 수상하죠.
이러한 부동산 위법 의심 거래가 올 하반기에만 1천 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척결을 강조하고 있지만, 미심쩍은 거래는 더욱 교묘하고 대담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의 한 아파트를 130억 원에 매수한 A 씨.
자금 출처를 확인해 보니, 전체 대금의 80%가 넘는 106억 원을 아버지에게 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용증도, 이자 지급 내역도 없는 명백한 '편법 증여' 의심 사례입니다.
경남에서는 8살도 안 된 어린 남매가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등 집 25채를 16억 원 넘게 주고 사들였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가 대신 '갭투자'를 한 건데, 보증금 반환 능력도 없는 아이들 명의를 이용해 전세 사기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한 사내이사 부부는 자신들 법인에 아파트를 시세보다 비싼 16억 5천만 원에 팔았다고 신고했습니다.
9개월 뒤 슬그머니 이 계약을 해지했고, 그사이 형성된 높은 시세를 이용해 제3자에게 18억 원에 되팔았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시세 조작을 통한 전형적인 가격 띄우기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이처럼 위법 의심 사례로 적발된 거래는 모두 1,002건에 달합니다.
유형별로는 편법 증여와 같은 이상 거래가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의심 거래를 경찰청과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수사와 세금 추징에 나설 방침입니다.
<김명준 /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 "투기적·불법적 거래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고,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조사 대상을 10·15 대책의 풍선효과 우려 지역까지 확대하고 부동산 계약 해제 신고 서식을 개선해 시세 교란 행위 차단에 나설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영상편집 심지미]
[그래픽 남진희 이은별]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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