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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무, 얼마나 억울했으면?'...의협 "위법 소지"

이데일리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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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9년 전 차에서 수액을 맞는 장면으로 논란이 된 방송인 전현무(48) 씨가 의료기록까지 공개하며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위법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사진=MBC ‘나 혼자 산다’ 방송 캡처

사진=MBC ‘나 혼자 산다’ 방송 캡처


전 씨가 2016년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수액 주사를 맞는 모습이 담긴 MBC ‘나 혼자 산다’ 방영분이 온라인에 돌면서 불법 의료 시술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전 씨에게 수액 주사를 처치한 인물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 씨 측은 지난 23일 당시 진료기록을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다.

해당 기록에는 기관지염, 후두염 등 진단명이 적혀 있고 갖가지 처방약 목록도 나열돼 있다. 환자에게 식사 대신 주사하는 수액 ‘세느비트’와 비타민C 주사인 ‘유니씨주’ 등이 처방돼 있다.

전 씨 측은 “병원에서 정맥 주사를 맞다 의사의 허가를 받아 차량 안에서 이어 맞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전에 의료진에게 안내받은 대로 1월 26일 병원 재방문 시 보관하고 있던 의료폐기물을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전 씨의 대처에 일각에선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렇게 다 공개하겠느냐”며 동정 여론도 확산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선 의사 판단에 따랐더라도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24일 채널A에 따르면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주사 처방을 의사가 했고 진료 행위를 그 안(병원)에서 했다고 해도 그 이후에 주사를 자기 차에서 맞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다”라고 말했다.

의협은 국민이 방문 진료 등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가 불법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를 환기하기 위한 홍보물도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불법 의료 행위를 한 사람과 달리 받은 사람은 처벌 기준이 다르다. 불법인 줄 알고 돈을 내고 의료법 위반을 교사하지 않았다면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또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2016년 방송에 등장한 사례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최근 방송인 박나래 씨로부터 촉발된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은 커지고 있다.

박 씨에 이어 그룹 샤이니 멤버 키와 유튜버 입짧은햇님 등은 의료인이 아닌 ‘주사 이모’에게 진료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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