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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부상' 초등학교 통학버스 들이받은 화물차 운전자 입건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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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경찰 "단속카메라 설치 등 보강"


23일 전북 김제시 백산면 돌제교차로에서 초등학생 통학버스와 화물트럭이 부딪혀 소방대원들이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다. 전북소방본부 제공

23일 전북 김제시 백산면 돌제교차로에서 초등학생 통학버스와 화물트럭이 부딪혀 소방대원들이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다. 전북소방본부 제공


전북 김제에서 초등학생 통학버스와 충돌해 학생 등 12명을 다치게 한 화물트럭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김제경찰서는 24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신호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26분쯤 김제시 백산면 돌제교차로에서 화물트럭을 몰다 신호를 위반하고 통학버스를 들이받아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통학버스에는 학생 등 총 13명이 타고 있었다. A씨는 적색 신호인데도 멈추지 않고 직진하다 좌측에서 운행 중이던 통학버스를 그대로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이 사고로 안전지도사(40대)와 학생 5명이 크게 다쳤고, 통학버스 운전자(30대)와 학생 5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이 중 초등학생 1명은 고열과 의식 저하로 위급 상황이었으나, 이날 오전 의식을 되찾아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A씨와 나머지 학생 1명은 경미한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는 받지 않았다.

사고가 난 교차로는 학교에서 200여m 떨어졌으며, 왕복 2차선 도로와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로 가는 왕복 5차선 도로가 만나는 지점이다. 평상시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구간으로 제한 속도가 시속 80㎞인데도 신호 위반 차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는 한편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신호등을 다시 재정비하고,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 설치 등 안전 시설물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제= 김혜지 기자 fo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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