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주경제 언론사 이미지

조지호 "尹, 계엄 당시 월담 의원 체포지시"…尹 측 "사실과 달라"

아주경제 양보연 기자
원문보기
조지호 전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조지호 전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24일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월담하는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증언이라며 반박했다.

조 전 청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청장은 계엄 선포 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가 왔다면서 "기억하기 쉽지 않지만, 뒤에 이뤄진 통화에서는 '국회의 담이 낮아서 쉽게 월담할 수 있어 월담하는 사람이 많다. 월담하는 의원들은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니 체포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에도 전화해 '조 청장, 수고했어'라고 말한 뒤, 조 전 청장이 '대통령님, 죄송합니다'라고 하자 '아니야,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특검팀이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라는 발언의 뜻을 묻자 조 전 청장은 "하도 피곤하고 정신이 없어서 인상 깊은 내용만 기억하는데 (해당 발언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또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비상계엄은 성사되기 어려운 것이라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건강상 이유로 3시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그를 다시 증인으로 불러 반대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말미에 피고인 신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검찰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2시간 가까이 저의 입장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피고인 신문을 하더라도 별로 응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이 종료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조 전 청장의 증언은 객관적 정황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특검 역시 주신문 과정에서 인정했듯이 해당 통화가 이뤄졌다고 주장되는 시간대에는 경찰이 이미 국회의원 및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었다"며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고 실제로 그럴 필요성이나 긴급성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입이 허용된 상태에서 '담을 넘는 의원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은 현장 통제 상황, 경찰 조치, 시간대별 기록 어느 것과도 맞지 않는 설명"이라며 "이는 사후적으로 재구성된 진술에 불과하며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명백히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양보연 기자 byeony@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2. 2신지 문원 결혼
    신지 문원 결혼
  3. 3조세호 빈자리
    조세호 빈자리
  4. 4스키즈 필릭스 순금 선물
    스키즈 필릭스 순금 선물
  5. 5허훈 더블더블
    허훈 더블더블

아주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