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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여당의 마이동풍식 정보통신망법 처리, 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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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불참 속에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한수빈 기자

국민의힘 불참 속에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한수빈 기자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차례 수정된 졸속 입법이고 ‘입틀막 소송’이 남발돼 언론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현업 언론단체·학계·시민사회의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것이다. 여당의 마이동풍식 오만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개정안은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조작된 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법원이 허위조작이라고 판결한 정보를 두 차례 이상 유통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담았다. 단순 실수로 작성된 허위 정보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을 고쳐 ‘고의성’ ‘목적성’을 강화한 것이다. 그렇다해도, 허위조작 정보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법으로 규제하는 이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 정치·경제 권력을 징벌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건 심각한 언론자유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 쿠팡 같은 부도덕한 정권과 대기업이 전략적 봉쇄 소송을 마다할 리 있겠는가. 개정안은 언론사가 소송을 각하할 수 있는 ‘중간판결’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게 했지만, 각하 요건이 까다로와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권력비리 보도, 미투운동, 내부 고발 등을 억누르는 데 악용돼 이재명 대통령도 검토를 지시했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도 불발됐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가 인터넷 기사까지 ‘허위조작 정보 유통’의 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도 이중처벌 논란을 부른다. 허위조작 정보의 입증 책임을 언론에 묻지 않기로 한 조치는 다행이지만 언론의 감시·견제 기능을 보호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긴 힘들다.

고의적·악의적 허위 보도의 해악을 막겠다는 방향은 옳고 언론도 진실 보도를 위한 자정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허위조작 정보를 과도하게 불법화 하고, 국가의 규제·처벌을 확대한 이번 입법은 언론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 침해가 민주주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권은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수정·재수정이 반복되고, 언론사·현업단체 대다수가 반대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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