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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건 ‘참사’ 첫 규정… 국가 주도 배상 전면 전환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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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합지원대책 발표

李대통령 “국가책무… 온전히 배상”
피해자에 “많이 늦었다” 사과도

폐 손상 등 5942명 피해자 인정
학업·취업 등 생애 전 주기 살펴
추모일 지정해 공식 추모행사도
2026년 상반기 특별법 개정 추진
정부가 수많은 사상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사고에 대해 처음으로 ‘참사’라고 규정했다. 앞으로는 정부 주도 범부처 배상체계에 따라 피해자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8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사회적 참사임을 공식 규정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사용자에게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와 피해 인과관계가 최초 확인됐지만, 정부가 이를 참사로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피해를 신청한 8035명 중 5942명에 대해 피해가 인정됐다. 다만 여전히 지원 규모가 적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따랐다. 정부는 지난 8월 피해자단체와 간담회에서 사회적 참사로 인정 및 범부처 대응 필요성 등 의견을 수렴했고, 약 4개월 만인 이날 첫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하고,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관리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썼다. 이어 “많이 늦었다”면서 “모든 피해자 여러분과 유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애도와 위로를 함께 전한다”고 덧붙였다.

기존에는 기업 분담금(2500억원)과 일부 정부 출연금(225억원)을 토대로 구제급여 등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정부 주도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손해배상 책임도 기존 기업 단독에서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지난해 6월 사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후속 조치다. 기후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2021년 이후 중단됐던 정부 출연도 내년 100억원을 시작으로 재개한다. 기존 환경보건처도 환경오염피해지원본부로 격상해 가습기살균제 등 환경 피해 전담 기구로 개편한다.


정부는 피해구제 행정 체계를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하고, 국무조정실 중심 범부처 전담반(TF)을 꾸린다. 이 대통령은 “학생, 군 복무 중 청년, 직장인 등 각자의 자리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세심히 살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령기 피해 청소년은 중·고등학교 진학 시 주거지 인접 학교를 우선 배정받고, 질병 결석 인정 사유도 관련 질환으로 인한 가정 요양 등으로 확대한다. 국가장학금 예산으로 대학교 등록금도 일부 지원한다.

피해 청년 건강 특성을 고려한 병역 판정 체계도 도입한다. 사회복무요원 근무 시엔 호흡기 부담이 큰 곳은 근무지 배정에서 제외하고, 현역 입대할 경우 신체활동량이 많은 주특기에는 배정하지 않는다. 사회 진출 시기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 지원사업을 통해 피해 청년을 적극 지원한다.


진료비를 먼저 내고 사후 정산받아야 했던 지원 방식도 바뀐다. 피해자가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게 본인일부부담금을 정부가 대납한다. 치료가 필요할 경우 일터에서의 휴가도 정부가 보장하기로 했다. 평생 중증질환 관리를 위해 성장 과정 중 이상소견이 발견되면 조기치료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목적에 ‘추모’를 추가하고, 피해자들과 협의 후 추모일을 지정해 공식 추모행사도 개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회와의 협력을 거쳐 내년 상반기 특별법 전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 또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승윤·박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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