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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모호' 비판 여전한데…허위조작정보 근절법 통과[박지환의 뉴스톡]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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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됐던 허위·조작정보 요건은?
'손해를 가할 의도'와 '부당한 이익'으로 정리
양당, 필리버스터 통해 찬성·반대 각 12시간 토론
정통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는 '일단 보류'
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김나영 앵커
■ 패널 : 김형준 기자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재석 177명,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개정안은 불법·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여당이 추진했다. 고의로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액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박종민 기자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재석 177명,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개정안은 불법·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여당이 추진했다. 고의로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액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박종민 기자



[앵커]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벌였지만 의석 수의 한계로 법안 처리를 막지 못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통과 과정과 쟁점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형준 기자?

[기자]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네, 먼저 법의 주요 내용부터 좀 전해주시죠.

[기자]

골자는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게재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한 겁니다.

물론,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게재했을 때 적용됩니다.

불법·허위·조작 정보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쟁점이 됐던 게 허위·조작 정보를 어떻게 규정할지… 이 부분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단순 실수, 오인, 착오로 생산한 허위 정보 유통은 배액 배상 대상에서 제외한 상태로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단순 허위정보 유통까지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이 대목에서 위헌 논란이 불거졌고, 갈등도 커졌습니다.

또 과거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었던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게 파악되는 바람에 지난 주말 부랴부랴 수정에 들어갔다가, 결국 과방위 안으로 원상복귀했습니다.

다만 허위·조작정보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비판은 여전합니다.

손해를 가할 의도, 부당한 이익이라는 표현이 확대 해석을 낳게 하거나 확실하게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권력자나 대기업 등이 이 법을 악용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억압하거나 우호적인 여론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도 상당합니다.

불법정보의 경우 보다 기준을 명확하게 했는데요.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직접적인 폭력과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나 증오심을 조장해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해 유통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야당은 끝까지 반대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의 문제를 지적하며 어제 자정 무렵까지 12시간 필리버스터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최수진 의원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권력자에 대한 의혹 보도 하나, 비판적 기사 하나하나가 곧바로 손해 배상 청구와 신고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결국 언론은 위축되고 자기 검열이 일상화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에선 기자 출신 노종면 의원이 찬성 토론에 나서 12시간 동안 이 법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언론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대다수 언론인들은 이른바 자율 규제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21대 때 민주당 법안을 반대했던 사람들, 앞장섰던 분들이 가장 강하게 외쳤던 것이 자율 규제였습니다. 그러나 수년 동안 아무것도 실천되지 않았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여당 주도로 강제 종료됐고,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상태로 통과됐습니다.

이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앞두고 땜질 수정안을 제출했다는 자체가 이 법안들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고요.

반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악의적, 고의적 목적을 띈 유포를 겨냥했을 뿐이고 공익적 비판이나 감시를 방해할 목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특칙도 뒀다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폐지 검토를 지시했던 사실적시 명예훼손 문제도 쟁점이었죠.

[기자]
네, 과방위 안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아예 없애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친고죄로 바꾸기로 했는데요.

법사위를 거치면서 다시 부활해서, '개인 사생활' 부분에 한정해서 적용하다가 최종 수정안에서는 현행법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법사위원은 CBS에 "일반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와 연관된 문제인데 둘을 따로 놓고 한 쪽만 폐지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형법에 별도 처벌 규정이 있는 상태에서 어느 하나만 없애는 건 부자연스럽다는 얘깁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문제는 내년 초부터 별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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