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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본회의 통과...2박 3일 필버정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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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입틀막 법'이자 위헌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는데, 이로써 2박 3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 정국'도 막을 내렸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4시간 무제한 토론과 강제 종결, 이어진 법안 표결까지.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한 범여권은 일사천리, 익숙하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이 '가짜뉴스 퇴치법'으로 명명한 이번 개정안은, 불법·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한 경우, 법원이 정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허위나 조작, 공익 침해 같은 용어 개념이 모호하고, 책임질 대상도 광범위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거라는 언론계와 시민단체 비판이 나옵니다.


정치인이나 재벌 등 권력자들이 '입막음용 소송'에 나설 경우, 이를 막을 조항이 담기지 않았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법체계 충돌 문제로 일단 존치됐습니다.

민주당은 '허위 조작정보 근절법'이라며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슈퍼 입틀막 법'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촉구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당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강화로 건강한 공론장 형성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헌재의 위헌법률 심판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박 3일 내내 충돌한 필리버스터에서는, 본회의 진행이 새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하는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의 책임 회피를 거듭 지적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이런 비정상적인 무제한 토론은 국민 보시기에도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창피합니다.]

반면 주 부의장은 본회의 진행은 국회의장 혼자 하는 게 원칙이라며, 연내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민주당 박자'에 맞추다 벌어진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의장 대신, 일반 의원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내년 1월 본회의 첫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 왜곡죄와 대법관 증원 등 야당이 반대하는 사법 개혁안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혀, 새해에도 '필리버스터 충돌'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김희정
디자인 : 정하림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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