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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 가습기살균제 사건, 15년 만에 '사회적 참사' 규정

SBS 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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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발생 15년 만에 국가 차원의 '사회적 참사'로 공식 규정됐습니다.

정부는 오늘(24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며, 관련법을 개정해 이 사건을 '참사'로 명문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머리 숙여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대통령의 공식 사과는 지난 2017년 이후 두 번째로, 지난해 법원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이 확정된 이후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주체를 기존 '기업'에서 '기업과 국가'로 확대했습니다.

단순한 행정적 구제 체계를 넘어 국가가 책임지고 배상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대책에는 기업들이 책임을 회피하며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지배회사에 분담금을 물리고, 사업장을 국외로 이전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제조사와 원료 공급사 사이의 분담금 비율도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배상 청구를 더 쉽게 할 방침입니다.

다만, 이미 구제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경우 배상액에서 해당 금액만큼이 제외됩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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