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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먹이고 노부모·처자식 살해"...50대 가장, 2심도 무기징역

머니투데이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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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가장 A씨가 지난 4월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가장 A씨가 지난 4월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사업 실패 후 노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4일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김종우·박광서)는 존속살해 및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원심판결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죄 등 사건 판결이 확정,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은 파기돼야 한다"며 선고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을 낳아 길러 준 부모와 평생 함께할 반려자, 어엿한 성년이 돼 꿈을 실현하던 두 딸을 살해했다"며 "피고인의 비통한 범행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버겁다"고 밝혔다.

이어 "가정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소중한 공동체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를 지지하며 버팀목이 돼 주는 존재"라며 "피고인 범행을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지 묻는다면 (저는) 이에 답하기가 몹시 두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사형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선 "대법원은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형을 선고하는 엄격한 법리를 확립해 왔다"며 "사형 사건은 대부분 범행 수법이 잔혹한 것들로 이번 사건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생명을 박탈하는 것보다 사형 외 중한 형벌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게 현명하다고 판단된다"며 "살아 숨 쉬는 모든 순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속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4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 소재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80대 부모와 50대 부인, 10~20대 두 딸에게 수면제를 탄 요구르트 등을 먹여 잠들게 한 뒤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승용차를 이용해 사업 때문에 머물던 광주광역시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주택건설업체 대표였던 A씨는 광주 지역 일대 민간임대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다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하고, 수십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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