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려아연(010130)의 미국 제련소 투자를 위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영풍(000670) 측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고려아연은 미국 정부를 경영권 방어의 백기사로 확보하는 한편 11조 원 규모의 미국 제련소 건설에 속도를 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24일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15일 미국 테네시주에 약 11조 원 규모의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고려아연은 2조 8510억 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 10.59%를 미국 측 합작사에 넘기기로 했는데 영풍 측은 경영권 방어용 조치라며 즉각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고려아연의 신주 발행에 대해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자금 조달 방안에 비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고려아연 지배권 구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있으나 이를 결정적으로 바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단으로 고려아연은 26일로 예정된 유상증자 절차를 진행해 미국 제련소 건설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특히 영풍 측 고려아연 지분이 47.22%에서 42.10%로 낮아지는 반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우호 지분은 33.12%에서 40.37%로 늘어나 경영권 방어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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