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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인 확인이 완료되면 관련 정보는 즉시 삭제되며, 생체 정보가 별도로 저장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도입 추가 브리핑' 을 열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절차를 도입한 것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폰 개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민 불편을 줄이고 개인정보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3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대면·비대면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 적용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패스(PASS) 앱을 통해 얼굴을 촬영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됐다.
이 과정에서 개인 얼굴 정보가 수집·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안면인증 시스템을 개발한 데이사이드와 과기정통부는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얼굴 영상을 대조해 일치 여부만 확인하며 생체 정보는 저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진=나선혜기자] |
데이사이드에 따르면 안면인증 과정은 신분증을 OCR 방식으로 촬영해 암호화한 뒤 PASS 앱으로 전송한다. 이후 눈 깜빡임 등 실시간 얼굴 촬영을 통해 특징점을 추출·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허동욱 데이사이드 본부장은 "특징점 추출 및 비교 과정은 약 0.04초가 소요된다"며 "매번 다른 일회용 URL을 사용하고 이중 암호화를 적용해 설령 데이터가 탈취되더라도 복호화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
과기정통부는 PASS 앱을 활용한 인증 방식이 데이터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어 보안 측면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김준모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외부 플랫폼을 사용할 경우 데이터가 외부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구조"라며 "PASS 앱은 이동통신 3사가 직접 운영하는 만큼 보안상 안전하다"고 했다. 이어 "타 플랫폼 개방 여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안면인증 제도를 시범 사업으로 운영한 뒤, 2026년 3월 정식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 신분증과 여권에 대한 인증 시스템은 개발 난이도를 고려해 2026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안면인식 기술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최 실장은 "기술적 완성도를 기다리기에는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시범 운영을 통해 보완해 나가는 방식을 택했다"고 답했다.
외국인 적용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과기정통부는 기술적 제약을 이유로 들었다. 김 과장은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은 내국인 신분증과 달리 개발 방식이 다르고, 특히 여권은 NFC 태깅 기술과 외교부·법무부 데이터베이스 연동이 필요하다"며 "현재는 신분증 스캐너와 부정가입 방지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외국인 명의 개통 회선 제한 등 보완 정책을 통해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면인증 도입이 내국인의 '자발적 대포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과장은 "이를 막기 위해 자기 명의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넘길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의무적으로 고지하고, 적발 시 통신사와 유통점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나선혜 기자 hisunny2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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