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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여인형·곽종근·이진우 사건 가져와…직접 공소유지

연합뉴스 이밝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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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혐의…서울구치소 이감돼 중앙지법서 재판
구속 만료 임박한 문상호는 30일 구속심사 후 넘겨받기로
여인형·이진우·곽종근[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여인형·이진우·곽종근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는 주요 군 장성들 사건을 넘겨받았다.

특검팀은 24일 군검찰이 공소 유지 중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사건에 대한 이첩을 국방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특검법에 근거해 군검찰이 공소 유지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해당 사건을 내란특검에 이첩하기로 하고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사건 이송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군사법원도 여 전 사령관 등을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해달라는 국방부 검찰단 요청을 허가했다.

여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함에 따라 이들이 민간인 신분이 될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이첩 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국방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을 받아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되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 이럴 경우 주소지 관할 민간 법원으로 흩어질 가능성이 커 공소 유지에 물리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경우 다음 달 4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추가 기소 혐의에 대한 구속심사가 완료된 후 이첩해달라고 요구했다.


중앙지법에서 다시 구속심사 기일을 열려면 절차상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구속기간이 만료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 전 사령관의 구속심문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군사법원에서 열린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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