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5.12.24 서울=뉴시스 |
경남에 살고 있는 8세와 4세 남매는 16억7550만 원을 들여 이 지역 아파트와 빌라를 25채 사들였다. 실제 계약은 남매의 아버지가 체결했고, 전세를 끼고 매매하거나 매매 뒤 바로 전세를 받는 이른바 ‘갭투자’로 대부분 매매대금을 치렀다. 편법 증여일 가능성이 높은데다 실제 명의자인 남매가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어 전세사기가 우려되는 상황. 국토교통부는 해당 거래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경찰청에도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는 올해 1~8월에 서울, 경기 등에서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 중 편법증여나 허위매매 등 불법, 편법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 1002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특이동향 등 기획조사 주요 위법 의심사례. 국토부 제공 |
법인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남편이 2023년 10월 아내에게 서울 아파트를 최고가인 16억5000만 원에 넘기기로 계약했다. 2024년 8월 부부는 계약을 해지하고 남편이 있는 법인에 아파트를 넘겼고, 법인은 아파트를 18억 원에 제 3자에게 팔았다. 국토부는 돈을 주고받은 기록이 없고, 계약서에 해제에 관한 특약을 넣는 등 이른바 ‘가격 띄우기’를 위한 허위 매매로 보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됐다.
서울 아파트를 130억 원에 매수하면서 106억 원을 부친에게 무이자로 빌려 자금을 마련한 경우도 있었다.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거래다. 새마을금고에서 기업 운전 자금 목적으로 7억 원을 대출 받아 경기 아파트를 17억 5000만 원에 매수한 사례도 있었다. 대출을 목적 외 유용한 것으로 의심돼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에 통보됐다. 서울 신축아파트 분양권이 인근 시세와 비교할 때 6억~8억 원 낮은 가격으로 신고된 사례도 있었다. 절세 등 목적으로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다운 계약’으로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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