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
서울·경기 주택 이상 거래 총 1445건 조사에선 위법 의심 거래 673건, 위법 의심 행위 796건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소재 아파트를 130억원에 매수하며 본인의 아버지로부터 106억원을 무이자로 빌리는 등의 편법 증여 의심 사례가 496건에 달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 135건의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건, 실제와 다른 거래금액 및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160건 등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도 161건 발견해 10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가족 관계나 직장 관계자끼리 서울 아파트를 거래하며 종전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신고하고 9개월에서 1년 동안 계약을 유지하다가 해제를 신고하는 식이었습니다.
이밖에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주택 25채를 산다든지 서울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시세보다 6~8억 낮게 거래하는 등의 이상 거래도 187건 적발했습니다.
국토부 측은 "정기적으로 기획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서울, 경기 내 규제지역뿐 아니라 풍선효과 우려 지역인 구리, 남양주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다빈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