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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여인형·곽종근·이진우 내란사건 군검찰서 이첩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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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첩받았다. 사진은 여 전 사령관. /이새롬 기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첩받았다. 사진은 여 전 사령관. /이새롬 기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을 군검찰에서 이첩받았다.

특검팀은 24일 "특검법에 따라 국방부에 군검찰이 공소유지 중인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에 대한 이첩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내년 1월 4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추가 기소 혐의 구속 심사 완료 후 이첩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검법 제7조에 따르면 특검은 검사 또는 군검사가 기소해 공소유지중인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또 특검은 이첩받은 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이첩을 요구할 당시 공소를 수행한 검사 또는 군검사에게 특검 지휘를 받아 계속 공소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에 국방부검찰단은 이날 여인형·곽종근·이진우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을 내란특검에 이첩하기로 결정,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사건 이송 등 협조를 요청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 요청을 허가했다.


한편 군사법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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