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이 24일 군 간부들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 재판을 군검찰로부터 넘겨받았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특검법에 따라 국방부 군검찰이 공소유지 중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에 대한 이첩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은 세 사람의 사건을 내란 특검에 이첩하기로 결정하고,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사건 이송 등 절차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당초 국방부 검찰단이 재판에 출석해 공소 유지해 온 이들 3명의 사건을 앞으로 특검이 맡게 됐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상 육군 중장)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육군 소장). 왼쪽부터/조선일보 DB |
내란 특검팀은 이날 “특검법에 따라 국방부 군검찰이 공소유지 중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에 대한 이첩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은 세 사람의 사건을 내란 특검에 이첩하기로 결정하고,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사건 이송 등 절차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당초 국방부 검찰단이 재판에 출석해 공소 유지해 온 이들 3명의 사건을 앞으로 특검이 맡게 됐다.
또한 내란 특검은 오는 1월 4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추가 기소 혐의에 대한 구속 심사를 마친 뒤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국방부 검찰단이 요청한 문 전 사령관의 이감(수도방위사령부에서 서울구치소로)을 허가했다. 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심사는 오는 30일 오후 2시 군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혜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