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안면인증 관련 긴급 브리핑
"생체정보 저장 안하고, 암호키 복호화 불가능"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세부사항 등에 대한 설명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이 도입되면서 얼굴 정보 유출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안면인증은 본인확인을 위한 일회성 절차로, 생체정보가 별도 DB(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지 않아 유출 가능성은 없도록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이통사는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의 얼굴 영상정보를 실시간 대조해 동일인인지 확인한 결괏값(Y, N)만 저장·관리한다는 설명이다.
안면인증 시스템을 구축한 데이사이드의 허동욱 본부장도 "촬영된 얼굴 정보는 암호화돼 안면인증 시스템으로 전송된다"며 "이를 복호화하는 암호키 2개는 해커가 탈취하더라도 복호화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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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급증해 빠른 도입 불가피…알뜰폰 참여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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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최 실장, 허 본부장, 김준모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의 답변을 바탕으로 구성한 일문일답이다.
Q. 패스(PASS) 앱의 안면 인식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 대안을 검토할 계획이 있는지.
A. 패스앱은 이통3사가 직접 운영하는 앱으로 이미 이통사와 연동이 완료돼 다른 플랫폼 대비 연동 비용이 들지 않고, 외부 데이터 전송을 최소화할 수 있어 1차적으로 검토했다. (인증수단 교체는) 업계나 다른 플랫폼사 의견을 들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Q. 내년 3월 안면인증이 정식 도입되는데 외국인 안면인증은 하반기에나 가능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을 막으려면 외국인 안면인증이 가능한 때 제도를 도입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A. 외국인 신분증, 여권 대상 안면인증 개발 난이도가 일반 신분증보다 높다. 현재 서둘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외국인 개통 회선을 2회선에서 1회선으로 단축하거나, 외국인 개통이 많은 대리점을 실태 점검하는 등 외국인 대포폰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법무부, 외교부와 해외 여권의 NFC 정보로 인증하는 부분을 협의하고 있다. 모든 출입국 정보와 여권의 유효성까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또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에 의한 대포폰 이슈도 (외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많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관련 세부 내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Q. 딥페이크 기술로 다른 사람의 얼굴을 사칭하는 것을 어떻게 방어·탐지할 수 있는지. 피처폰 이용자는 안면인증을 이용할 수 없는데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지.
A. 안면인증은 무반사 모니터나 3D 프린팅에 대한 방어를 고려하고 있다. 방어·탐지율과 관련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권고사항을 모두 통과한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 피처폰 이용자는 (휴대전화 교체를 위해) 오프라인 매장을 내방해야 한다.
Q. 대포폰 개통은 주로 알뜰폰에서 발생하는데, 알뜰폰 업체들은 안면인증 도입에 미온적이다. 데이사이드와 이통3사 간 기술 협상이 8월, 계약체결이 9~10월인데 너무 단기간 내 도입한 건 아닌지.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대포폰 개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정부 판단이 있었던 건지.
A. 알뜰폰 사업자가 2022년부터 안면인증 도입을 선제안했다. 사업자와 장기간 협의했지만, 상장사나 대형 사업자의 경우 투자에 따른 내부 의사결정 시간이 필요해 (안면인증 도입) 시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사업자에게) 잘 고지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안면인증 도입 배경은 최근 보이스피싱 증가 속도를 고려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기술 협상 과정에서 안면인증 도입을 위한 모든 기술과 보안 문제를 숙지했기 때문에 숙성된 기술로 (서비스를) 완성했다.
Q. 안면인증 도입 과정에서 해외 유사 사례도 검토했는지. 안면인증을 가장 먼저 도입한 중국도 최근 한발 물러선 가운데, 정부가 과도하게 안면인증을 강제한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A. 중국은 생체정보를 저장하면서 생긴 문제 때문에 안면인증을 그만둔 것 같다. 여러 나라가 다양한 방법으로 생체정보를 활용하고 있어 특정 국가와의 비교는 쉽지 않다.
Q.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대포폰을 개통하는 사례뿐 아니라, 본인이 직접 대포폰을 개통한 뒤 범죄단체에 넘기는 경우는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지.
A. 정상적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대포폰으로 넘기는 사례가 더 잡기 어려운 건 사실이다. 이통사 유통망에서 '내구재 대출(단말기를 넘기고 현금을 수수하는 것) 행위를 할 경우 크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있다.
Q. 시범 도입 기간 의견수렴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
A.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알뜰폰협회, 유통협회 등과 대책반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3개월의 시범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필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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