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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인상은 사실상 임금 삭감"… 서울 시내버스 노조 "1월 13일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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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두고 노사 대립
임금 인상 사측 10%대 vs 노조 12.85%


24일 서울 중구 서울역버스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24일 서울 중구 서울역버스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사측과의 임금· 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로 내년 1월 1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노조는 지난 5월 임단협 조정이 무산되면서 이미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조는 24일 지부위원장 회의를 열고 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임금 인상률과 임금 체계 개편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이가 더 이상 좁혀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10월 서울 시내버스 회사 동아운수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2심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따른 판결이다.

이에 노조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시급 12.85%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명백하며, 이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 사용자가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는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는 방식에 따라 시급 10%대의 임금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인건비가 급격히 늘어나 재정 부담이 커진다"며 "노조 요구안을 100% 수용할 경우 연간 약 1,500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측은 부산(10.48%), 대구(9.95%), 인천(9.72%) 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10%대의 임금 인상이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동아운수 노조 관련 2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노조가 요구한 체불임금의 44.5%만 인정했다. 이를 통상임금 변동에 따른 올해 임금인상률에 적용하면 인상률은 6~7%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에 노조는 "중앙노사교섭위원회는 물론 실무자급 협상에서도 전혀 (10% 수준의 임금 인상)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시급 10% 인상안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법원 판례에 비춰 사실상 임금 삭감안"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버스노조 지부위원장들이 24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서 파업 실행 여부와 시기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지부 위원장 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버스노조 지부위원장들이 24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서 파업 실행 여부와 시기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지부 위원장 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노조는 이날 전체 사업장에 게시한 공고문을 통해 "사측은 법원과 노동부가 인정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인 월 176시간을 수용하겠다던 입장도 또다시 번복하며 기만하고 있다"며 "사측은 올해 단체협약 만료일인 내년 1월 31일까지 교섭을 끌어 올해와 내년 모두 임금 동결이라는 전무후무한 폭거를 자행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노조는 "사측이 즉시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한다면 2025년도 임금 인상분은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등을 기준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노조는 5월과 11월에도 각각 파업을 예고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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