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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곽종근·이진우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군검찰서 특검 이첩

뉴스1 송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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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문상호 오는 30일 구속 심사 후 이첩 요구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해 온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을 24일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이첩받았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군검찰이 공소 유지 중인 세 사람에 대한 사건 이첩을 국방부 검찰단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검팀은 다음 달 4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 혐의에 대한 구속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특검에 사건을 이첩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도 말했다.

문 전 사령관은 지난 1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정보사의 예산과 임무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문 전 사령관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국방부 검찰단의 이감(수도방위사령부에서 서울구치소로) 요청을 허가했다.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1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1월 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군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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