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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교 시간 무단 외출' 조두순, 뒷짐 지고 "반성"…검찰, 징역 2년 구형

연합뉴스TV 전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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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하교 시간대에 수차례 무단외출한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2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치료감호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은 준수 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했고, 위반 사항으로 기소돼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도 재차 위반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국민을 보호하는 목적과 법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인지 장애 증상이 악화해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며 "약물 치료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무단 외출한 시간대가 모두 이전과 달라진 변경된 외출 제한 시간대였고 대부분 현관이나 계단에서 보호관찰관 등에 제재됐다"며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 의사 능력에 문제가 있어 정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두순은 최후 진술에서 "참회하면서 열심히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뒷짐을 진 채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두순은 지금껏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제한돼 왔습니다.

또한 그는 집 안에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출소 이후 2023년에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면서 3개월 간 또 한 번 옥살이를 했습니다.

조두순의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조두순 #아동성범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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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미(jeons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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