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왼쪽),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
오늘(24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의원과 윤 전 대통령 장모 최씨,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 전·현직 양평 공무원 각각 1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에 따르면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사업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은 최씨와 김씨의 청탁을 받고 군청 공무원들에게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로 인해 최씨와 김씨가 운영한 시행사 ESI&D는 약 22억원의 상당 이익을 취했고, 양평군에는 같은 금액의 손해가 생겼다고 특검팀은 설명했습니다.
또 최씨과 김씨는 인허가 특혜를 받기 위해 양평군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던 지역 신문 기자 A씨를 통해 로비하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씨와 김씨는 A씨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해 594만원 상당을 사용하게 하고 급여 명목으로 약 2억4300만원을 지급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특검팀은 설명했습니다. A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울러 김씨는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청탁 대가로 받은 이우환 화백 그림을 장모 주거지에 숨겨 은닉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특검팀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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